[한스경제 허인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또 다시 대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낡은 규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적발과 철퇴, 교육을 반복하면서도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있다는 지적이다. 연회비 10% 경품 규제와 비대면·대면 채널의 불공정한 규제 등이 볼멘소리를 낳고 있다.

적발과 철퇴, 교육을 반복하면서도 카드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12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90건에 근접하고 있다.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도 올해 들어 382건으로 확대됐다. 신규 발급장수가 줄어드는데도 불법모집은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탓으로 금융당국은 해석했다.

불법모집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과다경품제공과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탁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경품 상한가에 웃돈을 얹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이다.

카드모집인들은 적발된 행위들이 실제 ‘과다경품제공’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모집인들은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가 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한가가 1,000원인 셈이다.

연회비 10%이상의 경품을 금지하는 규정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상품거래가액의 10% 또는 3,000원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을 연회비의 10%로 수정고지했다. 2002년 당시 연회비 10%인 1,000원으로는 프랜차이즈의 치즈버거나 치약 등을 구매할 수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카드모집인 26인이 연회비 10%룰이 직업의 자유 등 헌법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는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 때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 한도로 정해 최소한 3만원을 보장한다. 인터넷, IPTV 등 통신상품 등은 20만원 가량의 경품을 허용한다”며 카드모집인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카드모집인 26인이 연회비 10%룰이 직업의 자유 등 헌법을 침해한다며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일부./사진=안철현 변호사

비대면 채널인 온라인 카드판매에는 유연한 잣대를 대는 점도 불만으로 떠올랐다. 온라인카드판매에서는 캐시백, 경품 이벤트 등 대면 판매에서는 금지되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규제는 카드모집인의 탈선으로 이어진다. 카드모집인들은 최근 포털 카페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고객을 대량 유치하는 변종 불법판매를 자행하고 있다.

한편 카드 불법모집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드모집인들은 자정 노력을, 금융당국은 감시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업계와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금융당국은 카파라치 포상금을 다섯 배까지 강화한 동시에 지속적인 세미나와 간담회, 카드모집인 공청회 등을 열어 업계를 설득했다. 당해 9월 카드모집인들이 스스로 나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실제 불법모집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좋은 효과를 봤다. 하지만 마찰을 견디지 못한 금융당국이 3개월 만에 카드 불법모집 전쟁을 끝내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는 못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카드사가 발급 장당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불법판매 제보도 활성화해야한다”며 “담당자가 바뀌는 대로 솜방망이에서 철퇴로 옮겨가지 말고 일관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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