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이 발급 후 1년도 안돼 축소되거나 폐지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인 365일을 채우지 않은 채 변경ㆍ축소ㆍ폐지되는 사례가 40건이나 됐다. 이는 신용카드 출시 당시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ㆍ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규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지만 최근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된 올레슈퍼 DC IBK카드는 출시 91일 만인 올해 3월 1일 티켓링크의 영화 예매 할인 서비스를 없앴다. 현대카드의 MㆍM2ㆍM3 에디션은 출시 110일만인 올해 3월 같은 혜택을 폐지했고 일부 상품은 지난해 8월 출시 361∼364일 만에 도서 11번가 포인트 10% 사용 혜택을 없앴다. 2013년 발행한 하나카드의 5개 상품(여기저기 착한카드)는 불과 27∼59일 만에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없앴다.

1년도 안돼 부가혜택을 축소ㆍ폐지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높다.

카드사들은 “제휴업체가 철수하면 어쩔 수 없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카드사에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손해를 보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결국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