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한일단조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5일 오전 9시29분 현재 한일단조는 전일 대비 28.25% 오른 4,880원을 기록 중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단조는 미사일과 포탄 등에 들어가는 탄두와 탄체를 생산한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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