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내달부터 변액보험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펀드주치의 제도가 운영된다.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와 전문상담인력이 각 생명보험사에 배치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내용이 펀드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률과 보험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상품이다.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지는 만큼 펀드 변경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사들은 펀드변경 수수료 면제(최초 4회), 펀드의 자산편입비율을 적립금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오토리밸런싱, 보험료 추가납입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변액보험 계액자에게 운용설명서나 보험계액관리내용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변액보험 판매에만 치중해 주기적인 상담을 통한 펀드 관리 등 유지에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사들도 변액보험 자산운용을 대부분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보험사의 자체적인 수익률 관리체계가 부족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펀드 변경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펀드주치의 제도는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 설치 ▲펀드 전문 상담인력 배치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명보험사 모두 전용 콜센터를 운영토록 한다. 펀드 전용 안내메뉴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콜센터와 업무를 분담한다.

펀드 전문 상담인력은 각사별로 최소 2명을 확보해야 한다. 변액보험 판매자격 또는 종합자산 관리사 시험 합격자,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배치된다.

상담제도의 변화로 금감원은 1대1맞춤형 상담과 자산배분 전략 등 심화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펀드주치의 제도로 소비자들이 펀드 관리 정보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수익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행해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위험성향 등을 고려해 눈높이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펀드 선택과 변경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펀드주치의를 통한 상담에서 펀드를 변경하였더라도 투자책임은 계약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 관련 펀드와 상품정보 등은 ‘파인’이나 생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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