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보험 상품이 신설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진료기록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기록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를 막고,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가 장애인의 상품가입을 거절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보험상품 가입과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낀 답변자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 10명 중 8명(77.8%)은 불편을 호소했다. 과도한 건강검진 요구(27%), 직원과의 소통곤란(19%), 서류작성곤란(18%), 자료이해 곤란(15%) 등이 원인이었다.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장애인이 10명 중 7명(73.9%)를 넘었다. 이중 상당수는 보험가입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을 포기했다.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의 내용을 근거로 의사능력이 있는 데도 생명보험, 운전자보험, 단체보험 등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법에 근거를 마련해 금융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를 도입하고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의 거동을 돕는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턱,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41.2%),‘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36.3%), ‘운행 중 정지’(32.4%), ‘차량과의 충돌’(24.5%), ‘보행자와의 충돌’(22.5%) 등이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보험이 없어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 보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나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인도한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이 시범운영기간에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진료기록인 ‘F코드’를 빌미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막는 경우가 빈번했다. 때문에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자도 보험가입 거부를 우려해 정신질환 치료에 소극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상품과 보장내용이 복잡해 가입자가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을 확대하고 보장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부터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제약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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