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예기치 못하게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견주에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나 반려견 보험으로 반려견이 입힌 상해를 보장받게 된다.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견주의 일상생활책임보험이나 반려견 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1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창읍 고인돌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고모씨, 이모씨 부부를 문 개들은 멧돼지 사냥용으로 길러진 맹견이다.

이씨는 오른쪽 팔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등 수술이 필요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이빨자국이 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4마리의 개 중 2마리는 현장에서 잡혔고 도망친 2마리도 같은 날 포획했다. 견주인 강씨는 개들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로를 배회하도록 한 혐의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됐다.

강씨는 “과거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48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19건이나 됐다. 올해 5월에는 강원 원주시의 개 사육장에서 주인이 키우던 도사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의 보험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장 흔히 드는 상해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서 수리비나 치료비를 내준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대부분 단독상품보다는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한다.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견주가 실제 부담한 손해보상금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견주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반려견 보험도 반려동물이 끼친 상해를 보상해 준다. 손해율이 높아 일부 보험사에서만 출시됐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서 입힌 피해도 2,000만원 한도에서,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도 반려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까지 해준다.

견주가 관련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개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해를 입혔더라도 안락사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사냥개들도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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