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기록 없는 대출에 혹해 P2P대출을 이용했다면 적어도 내년 3월 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P2P가 정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뒤에는 대출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신용정보원에 가입될 때부터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P2P대출을 이용했다면 적어도 내년 3월 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2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월 말 기준 54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이 1조3,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3,261억원이며 부동산 담보는 3,700억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4,469억원, 기타 담보대출이 2,552억원이었다. 8월 한달동안 1,198억원의 대출이 더 이뤄졌다.

P2P대출은 출항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대출잔액이 1,520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 거의 10배 가량이 불어났다.

P2P대출의 성장세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컸다. 정부가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도미노 풍선효과가 이어졌고, 법정 최고금리도 P2P대출에 날개를 달았다.

P2P대출은 여신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대출 기록이 남지 않았다.

P2P업계 관계자는 “저신용도 고객이 P2P대출을 이용할 것 같지만, 금융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하는 고신용도 고객들도 P2P 대출을 찾는다”며 “고연봉의 직업군들도 기록이 없다는 말에 끌려 상당수 대출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렌딧도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사 대출 4,69건과 58억6,000만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48.4%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로 조사됐다.

앞으로 P2P대출의 ‘무기록’ 장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만 금융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내년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 P2P대출의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P2P대출이 1금융권부터 대부업 사이 어느 단계로 평가 받을 지는 미지수다. 평균금리로 따지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사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P2P대출의 전월말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14.8%였으며 대출 만기는 1개월부터 최장 48개월이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중앙회 기준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6개 저축은행들이 실행한 대출의 평균 금리는 21.92%였다. 1금융권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의 7월 공시를 기준으로 3.49~4.36에 분포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금리도 연 3.6%다.

다만 P2P금융이 아직까지 불완전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 하위 단계로 책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대부업 수준으로 분류된다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평균 3.7등급 하락했다.

2금융권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2.4단계 떨어졌다. 2등급이었던 사람은 2.7단계, 3등급은 2.1단계가 하향조정됐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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