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한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최근 6년간 4000억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한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최근 6년간 4000억원을 넘었다./연합뉴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 2016년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이었다.

올해는 7월말까지 759억4,800만원(19만991건) 등이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는 4,365억3,800만원에 달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결손처분 건수 19만991건 중에서 미성년자 결손처분은 15만8,648건으로 83%를 차지했다.

다른 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1만6,524건, 사망 6,946건, 사업장 파산 등 6,067건, 행방불명 2,280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122건, 해외이주 152건, 노령자 84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75건, 장기출국 50건, 경제적 빈곤 43건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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