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정영선]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곧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미국·일본으로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안은 초미세먼지(PM2.5)의 ‘나쁨’ 기준을 현행 ㎥당 50㎍에서 35㎍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PM2.5 농도 36㎍/㎥를 나타낸 서울은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면 '보통'에서 '나쁨'으로 바뀌게 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 이하의 작은 먼지를 PM10이라 하고, 2.5㎛ 이하의 작은 먼지는 PM2.5로 분류한다.

PM2.5의 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농도별로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늦어도 11월 안에는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통과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내년 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OECD가 공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2.0㎍/㎥로, OECD의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빴다. 도시별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 서산이 가장 높았고 평택·아산의 순이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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