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자영업자 A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 했지만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 망설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를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다.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한 1,100만원은 다음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RP 가입때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했다. 올해 7월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지난해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92만4,000원)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39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같은해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P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계좌 개설 후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ㅅ켜 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다. 이때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준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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