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교통안전공단이 도심부도로 제한속도 50km/h, 생활권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강화키로 했다.

2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9일 수원시와 ‘수원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도심부도로 제한속도 50km/h, 생활권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공단에 따르면, 도심부도로 50km/h 하향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이자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공단이 함께 ‘도심속도 하향 5030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도심부도로 속도하향의 공감대 확산과 관련 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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