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JYJ 박유천 측이 무고죄로 고소한 S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21일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했지만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 만장일치의 평결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고, 이날 열림 2심에서도 무죄 판결 받았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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