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하려는 펀드 투자자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22일 당부했다.

금투협은 "가령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 연휴 기간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매 기간이 긴 일부 펀드는 예정된 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펀드와 같이 환매 기간이 긴 펀드의 투자자가 10월2일 이후 대금 지급을 위한 환매를 이미 신청했더라도 하루 늦게 대금을 받게 된다.

특히 10월2일 환매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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