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대기업규제와 소비자법 등의 정책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만 있을 뿐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규제완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운영 개년 계획에서는 5대 국정목표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보면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한다"고 적혀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대기업규제와 소비자법 등의 정책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만 있을 뿐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규제완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와의 핵심정책토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토의의 주된 내용은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이었다.

두 내용을 보면 모두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만 있을뿐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국내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뛰어난 기업들과 세계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있지 않다. 

특히 최근 '4차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부터 전기차 등 미래 사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미뤄주고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정책의 계획에는 규제강화는 있고 기업활성화를 한 규제완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활성화법과 업규제법은 그 이념과 목적에 따라 상호보완작용을 하며 적절히 운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8월29일 새 정부는 공정거래 법집행 체계에 있어 국민 개개인의 권리 구제 수단의 확대방안으로 민관합동특별팀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부권소송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대규모유통업 거래관행 개선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가지 방향으로의 추진계획이다. 법집행의 측면에서 손해 배상제 도입과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및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을 제시한 것이다. 

박 교수는 "과징금 부과의 실질적 근거 마련으로 기업의 법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산정을 명확히 한 후 과징금 부과기준의 현실화를 꾀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에서의 사적 권리구제는 소비자법에서 규율해야 하고 과징금 강화는 실질적 근거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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