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상품권과 일반음식점, 골프장은 무난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건강식품은 차이가 없었고, 유흥 및 사치업과 노래방은 위축됐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추이에서 골프장·노래방·건강식품·일반음식점·상품권·유흥 및 사치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상품권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비해 결제액이 10% 신장됐다. 현금이나 여타 선물에 비해 부담이 적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상품권 결제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액(2016년 10월~2017년 6월·단위:백만원)/자료=한국은행

지난 2월만 전년도 2월에 비해 상품권 결제액이 3.9% 줄어들었을 뿐 매월 전년동월대비 최소 7.7%에서 많게는 17.7%까지 결제액이 늘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결제액을 합해 비교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3조412억6,800만원이 결제돼 전년 결제액보다 9.9% 상승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2016년 10월~12월) 기업의 상품권 법인카드 결제액 규모가 종전보다 20%까지 늘었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우려했던 자영업자 폭풍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의 결제금액은 무난한 상승세를 그리면서 자영업자들은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피했다.

일반음식점의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35조9283억9468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5년 10월~2016년 6월) 결제액인 33조1,425억6541만원에 비교해 9.22% 올랐다. 골프장은 계절별 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8%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반음식점 결제총액(2016년 10월~2017년 6월·단위:백만원)/자료=한국은행

김영란법이 ‘저녁이 있는 삶’을 정착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유흥업과 사치업, 노래방의 결제금액이 확연히 줄었다.

특히 유흥 및 사치업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매월 10%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유흥 및 사치업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조424억8,800만원으로, 전 기간 평균 10.9%가 감소했다.

유흥 및 사치업 전년동기대비 증감액(2016년 10월~2017년 6월·단위:백만원)/자료=한국은행

전년동월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기간은 2016년 11월(-485억4830만원, -17.9%)과 2016년 12월(-409억5,040만원, -13.3%)으로 연말 특수도 김영란법의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제액은 7,818억8735만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결제액은 8,067억8841만원으로 3.1% 줄어든 것이다.

노래방 결제총액(2016년 10월~2017년 6월·단위:백만원)/자료=한국은행

실제로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는 15% 감소 효과를 봤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 축소됐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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