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하이투자증권 자문 세무사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절세혜택이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절세혜택을 챙기기 위해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먼저, 올 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는 해외주식형펀드를 꼽을 수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이다. 2016년 가입 분부터 납입금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세금(15.4%)을 비과세해주고 있다. 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올 해 말까지 가입을 해야 10년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를 가입할 때 여러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세금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가입한도가 3,000만원 이라고 해서 올해 말까지 3,000만원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말까지 펀드를 가입하고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내년 이후에 3,00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가입되어있는 펀드에 추가납입만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안에 수익률 전망이 좋은 여러 펀드에 소액이라도 미리 가입한 뒤 내년부터 추가 납입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내년에 펀드를 매도하면 매도한 만큼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펀드에 3,000만원을 넣었다가 내년에 1,500만원 정도 환매하면 남은 비과세기간동안 해외주식형펀드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1,500만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하고 매도를 언제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말고도 올해까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하이일드펀드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 BBB+이하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이상 편입하는 펀드로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15.4%로 분리과세를 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절세혜택이 큰 상품이니 해당되는 사람은 연말 전에 꼭 가입하자.

올해 말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연말까지 소액이라도 가입해 두면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납입 한도(총 한도 3,000만원)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ISA는 2,0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해서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다만 가입대상이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 등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ISA는 현재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5년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서민형)은 3년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반형인 경우 비과세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인 경우 250만원에 5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늘어나는 비과세 혜택은 이미 가입된 사람이나 내년에 가입하는 사람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의무가입기간 내에 납입원금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데 내년부터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글/ 김유화 하이투자증권 자문 세무사 

김유화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