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거래를 실수로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하루평균 2,0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에 13조5,138억원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매달 4만5,463건(약 4,223억원), 매일 2,099건(약 195억원)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19만9,292건의 농협조합에 이어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조9,049억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고, 국민은행이 2조658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신한은행은 1조5,955억원, 기업은행은 1조4,776억원, 농협은행은 1조2,222억원이었다.

송금 실수는 주로 금액 자릿수를 착각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실수로 송금된 돈은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행은 이중입금,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 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 직원의 착오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취소가 안 된다”며 이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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