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급 환급 소송 승소로 총 1874억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 4사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급 환급 소송 승소로 총 1874억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유4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낸다. 이후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나 정유4사가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환급 물량 산정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환급금(2003~2007년 물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환수(2008년 5월)했다.

그러자 정유4사는 2012년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유4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석유공사 패소 판결에 따라 정유 4사에 1270억원을 환급했으며, 당초 환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율에 따라 604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해 총 1874억원을 환급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12억3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면서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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