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못하도록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으로 인한 다주택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내놓을 예정이다.

추석연휴 이후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못하도록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이 포함될 전망이다. 2019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하에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기존 DTI의 경우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지만 신DTI는 대출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종합대책은 기존 방식을 개선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전면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 또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DTI 40%,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고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60%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DTI 도입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대출원리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전국의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DTI는 이미 받아놨던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대출원리금에 포함돼 다주택자들의 대출 부담이 한층 높아졌다.

여기에 주담대 만기시 평균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해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해진 반면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게 됐다.

아울러 2019년 도입될 DSR 규제는 신 DTI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용대출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이 규제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잡는다. 대신 자동 연장되는 만기를 기준으로 나눠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을 정리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산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집값과열우려지구’ 24곳을 지정해 정밀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시장 과열 기미가 포착될 경우 그에 맞는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 경제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추석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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