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주장이 계속 상반되고 있는 삼성과 특검 측은 1심에 이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진행한다. 이달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진행한다./연합뉴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 계획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만큼 항소심 첫 정식재판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측된다. 

1심에서는 59명의 증인이 참석했지만 2심은 특검측과 변호인단간 법리적 다툼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 이에 2심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 추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핵심 쟁점은 뇌물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청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심에서 검찰 측은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고 삼성 측이 도움을 기대하고 요구에 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5개 혐의 자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강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1심의 판결이 법리 오해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우선 3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먼저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가장 먼저 다룬다. 이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쟁점을, 마지막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에서 증인신문이 불발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이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2명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덴마크 말 거래상 안드레아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 재판부가 증인으로 받아들인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드레아스 등 6명이다. 삼성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박 전무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1심에서도 불출석 및 증언거부를 해 항소심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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