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일반사병으로 군에 입대할 때 직업 변경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비례보상에 따라 보험금 일부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철원 총기사고 등 군대 내 상해·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병 상해·사망 보험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원 총기사고의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이 사고로 군 내 안전망 확충은 물론 일반사병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사진=연합뉴스

의무 복무자인 일반사병은 직업 변경고지 의무대상이 아니다. 입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보험사는 위험직군으로 직업을 변경할 때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지난 2001년에는 군복무중이던 이모씨가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금융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군 입대 사실만으로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군인을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탓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오르지 않은 보험료만큼 비례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군입대 전 일반인 신분으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군 복무 중에는 7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직업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2만원을 덜 낸 셈으로 보험금도 비례보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지 의무는 없다. 방위산업체 근무, 공익근무요원 모두 통지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다만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지속적으로 당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지대상이 된다.

부사관, ROTC, 학사장교 등 직업군인은 임관 이전의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정식 임관 이후에는 장기간 의무복무가 인정되는 직업군인으로 통지의무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군인보험’의 혜택은 지난 2015년부터 일반사병까지 확대됐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군 내 총기난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병 상해질병보험 사망보장 특약’이 개발됐다.

군인보험은 군인의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비해 국방부의 명의로 가입하는 단체 보험이다. 2015년 6월 전까지는 이름과 달리 군대 대부분을 이루는 일반 사병을 제외하고 장교나 군의관 등 간부급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논란을 불렀다.

상해와 부상은 기존처럼 국군병원의 치료를 받되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 악화에 따른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하며 전체 사병은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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