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퇴출된다.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란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 질이 떨어지거나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됐다. 또 담합을 조장하는 원인으로도 꼽혔다.

이에 기재부는 입찰가,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새로 고안했다.

입찰 부정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을 묻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그러나 입찰 선정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낙찰 비리의 가능성과 예산 절약 등의 문제가 있어 찬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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