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고(故) 김광석과 이혼하겠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는 12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서씨는 오후 1시 경찰에 출두할 계획었지만, 집 앞에 취재진 등이 있다는 이유로 나오길 거부했다. 경찰의 동행 끝에 뒤늦게 출발,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모습을 드러냈다.

서씨는 "김광석씨와 이혼하고 인연을 끊고 싶다"며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내 이름으로 혼자 살고 싶다. 앞으로 누구랑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딸이 (살아있어) 결혼한다고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시댁에 책임을 다했는데, 잘못되면 여자를 탓한다. 이게 우리나라다. 나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든든한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고 돌발 발언을 했다.

김광석 딸 서연 양은 2007년 17세의 나이에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 역시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딸 죽음을 알리지 못한 건 죄송하다"면서도 "철저히 부검도 했다. 정작 시댁 식구들은 서연이를 돌보지 않았다. 서연이 몫의 재산도 남겨주지 않았다. 만약 연락이 왔다면 서연이의 상황을 알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상호 기자에게 "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됐다.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개봉하지 않았냐. 그 분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 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꼭 만들겠다. 이상호씨는 공개 사과하고 내 명예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석의 저작권료 규모가 100억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씨는 "강남에 아파트나 빌딩, 해외부동산도 없다. 서연이가 죽은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며 "저작권료가 100억, 200억이라고 하는데 1998년에 500만원 나왔다. 7~8년 간은 1년에 500~600만원 밖에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씨는 "거짓이 있으면 여기서 할복 자살 할 수도 있다. 난 하나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며 "최선을 다해 서연이를 키웠다. 유학, 병원 등 관련 기록 모든 걸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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