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사태, 외래 붉은 불개미 부실 대응의 지적이 예상대로 이어졌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개미 사태를 통해 정부의 허술한 방역채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8일 이미 일본에 불개미가 상류해 한국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같은 달 18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이 위험성을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농식품부는 7월 21일에야 검역본부에 검역 강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붉은 불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역본부가 전체 화물 중 5.7%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만 검역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와 관련해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검역 물품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3월에 15개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 금지된 ‘와구프리’ 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잔류농약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구두 주의만하고 적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3월에 살충제 사용 농가를 정밀검사 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산란계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살충제 달걀 검출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 농장의 달걀은 검사 기준을 강화해 안전성 확인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의 살충제 잔류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개선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농업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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