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아내 서해순, 저작권료/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법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12일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ㆍ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 인연을 끊고 싶다”며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저는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 누구랑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사망한 사람과의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노영희 변호사는 뉴시스를 통해 “법률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는 이혼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실종 선고 포함)가 있다”며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씨와의 결혼도 해소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망으로 이미 결혼 관계가 종료됐다는 의미다.

다만 혼인으로 발생했던 인척 관계는 이혼과 달리 소멸하지 않는다. 서씨가 언급했던 일본의 ‘사후이혼’은 배우자의 사망 후 그 시댁 및 처가 등과의 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해순씨는 동거남과 사실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씨는 “그저 하와이에서 도와준 분”이라고 해명했다.

서씨는 TV조선 시사프로그램 ‘세7븐’에 출연해 딸 서연 양이 사망할 당시 집에 동거남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왜 이 남성을 소송 문건에서 ‘남편’이라고 했나”는 질문에 “건물을 빌릴 때 도와주신 분이다. 가게를 혼자 못 한다. 칼 들고 총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장사를 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다.

이영돈 PD가 “양심을 걸고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제 배를 갈라서 보여드리면 되냐. 아니면 제가 죽어서 재를 뿌려서 알려드리면 되냐. 저는 여자고, 50대 아줌마다. 저를 털어서 나올 게 없다. 저한테 한번 대적해보라고 그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오전 김씨 아내인 서해순씨(52)를 2차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한 서씨를 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저작권 소송 중 서연양 죽음을 숨긴 사기혐의로 고발한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한차례 추가 소환키로 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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