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금융감독원이 운영했던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2년째 중단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보험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먼저 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해 사망보험금 청구를 돕는 제도였다.

금감원은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진 탓에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

최 의원은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회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속인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망자의 사망사실 등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과 환급금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을 상속인에게 돌려줬다.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개 연도에 안내가 이뤄졌어야 할 사망보험금 등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다.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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