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독규정보다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는 감독규정보다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줄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는 다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됐는데, 원안은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원가로, 분모는 공정가액(시가)로 계산한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계열사(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은 3% 미만이지만,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의 두 배를 뛰어넘는 7.21%다.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 이상인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초과분은 20조원이 넘는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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