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일반사병으로 군에 입대할 때 직업변경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삭감하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입대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입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대부분의 보험사는 입대 관련해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게 없다"면서도 "일부 회사는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렸다"고 답했다.

흥국화재, 현대해상,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군입대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깎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험금 삭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도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이다. 부당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징병제에 의한 군입대는 직업변경 고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보험금 비례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1년에는 군복무중이던 이모씨가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금융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군 입대 사실만으로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군인을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탓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오르지 않은 보험료만큼 비례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