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운행중인 경유차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됐다. 무책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18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구매한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 검사도 함께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질소산화물 규제 대상에는 베스트셀링카인 포터도 포함된다. 현대자동차 제공

구체적인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다.

단 서울과 인천, 경기도 15개시에서만 시행된다. 환경부는 향후 적용 효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조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 하지만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제도가 전무했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10년간 질소산화물 2,870톤, 미세먼지 195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 편익은 2,20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에 따른 부담을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본다. 아직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신차를 질소산화물 0.08g/km 이내를 배출해야 하는 유로6를 기준으로 개발 중이다.

또 조만간 도입되는 강화된 인증 시험에도 대비해왔던 만큼. 이번 규제안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바로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와 실제도로 배출허용 기준(RED-LDV)다.

하지만 경유차를 선호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이같은 경유차 규제 조치가 적지 않은 불만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유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유차에 더 많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탑재해야하고, 필요에 따라 시스템과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WLTP 도입을 미룬 데도 이같은 이유가 있었다.

운행 중 꾸준히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하는 점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규제에 적발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에 적지 않은 비용도 든다.

특히 상용차는 경유차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토크가 강력한 경유차와 달리, LPG 차량은 힘이 약해서 화물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전기차도 아직 기술적으로 경유차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나 LPG차가 경유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경유차를 규제하기 전에 정부는 우선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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