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양지원]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A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조덕제는 스스로 직접 실명을 공개한 뒤 언론을 통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A측은 조덕제의 주장을 반박하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여배우A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의 영화 ‘사랑은 없다’ 찰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해 지난 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피해자의 사과요구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급기야 조덕제는 17일부터 언론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가 현실과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해당 장면의 합의 여부에 대해 “여배우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시나리오와 콘티에는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찢는 장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독이 조덕제에게 이 모든 내용을 여배우와 합의된 내용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여배우 A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다. “하체에 세 번이나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장면이 오케이를 받을 수 있었겠나”라고 호소했다.

조덕제는 해당 장면 촬영 후 여배우A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연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내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덕제의 주장에 여배우 A 측은 “이미 유죄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2심 공판 당시 판사가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조덕제와 여배우A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열띤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배우 A측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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