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보험업계가 또 다시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사 계열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몰아줘 불공정거래 요지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손해사정사에 대부분의 일감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몰라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모회사의 보험사고를 위탁 받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적정보험금을 계산한다. 이때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사에 보험요율을 위탁하면 유리한 점을 이용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생명-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애니카손해사정 ▲한화생명-한화손해사정 ▲교보생명-케이씨에이손해사정 ▲현대해상-현대하이카손해사정 등이 자사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대 대형 생보사 및 손보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86.2%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99% 이상이며 손보사는 현대해상 98.7%, 동부화재 99.2%, KB손해보험 98.7%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질타해 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정하는 손해사정을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강요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지위남용만 명시해 손해사정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험계약자들이 손해사정서를 직접 받아보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 지적은 꾸준했지만 최근 5년간의 지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나마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에 육박했던 자회사 위탁이 최근에는 80~90%대까지 떨어졌다.

보험사들은 자회사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으려 해도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열 손해사정사 외에 대안이 없다. 기업 계열사가 아니라면 지역 위주의 군소 업체로 전국 단위의 손해사정사는 찾기 어렵다”며 “보험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믿고 위탁할 만한, 그러면서 경쟁사 소속이 아닌 손해사정사여야 하는데 대안으로 삼을만한 손해사정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의 손해사정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유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자회사 위탁 비중을 낮추는 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일인지, 박탈하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자기손해사정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손해사정 비용이 오르면 보험료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손해사정제를 폐지할 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문제”라며 “손해사정사회와 보험사 등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허인혜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