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이른바 ‘빽’이 있는 지원자들의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같은 특혜 채용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관행인지, 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는 시중은행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우리은행 특혜 채용 의혹에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통감하며 은행권 채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약속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이중 약 10%인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면목없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은행에 자체감찰을 지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현장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면접 전형에서부터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서류에는 학력, 전공, 전문자격증을 쓰는 항목이 있지만 면접 전형에 들어가면 면접 번호와 평가표만 주고 지원자를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에는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특정 피면접자에게 더 점수를 주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채용과정 자체는 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채용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의혹이 어떻게 나온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는 것이 현재 공식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블라인드 방식을 택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채용 방식이 다양하고, 어느 선까지만 가릴 것인지도 기준이 모두 다르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사진 파일을 받지 않고, KEB하나은행의 경우 자격증 및 외국어시험성적 기재란을 없앴다.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도 특혜 채용이 가능할까’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원자를 뽑는 일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블라인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채용 청탁이 있었다면 기본적인 정보는 줬을 것”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절차상에는 이름, 어떤 사람의 부탁인지 등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 별도의 자료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B은행 관계자도 “채용과정이 객관식처럼 떨어지고 붙는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면서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채용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사담당 고위관계자는 지원서 실물을 가지고 있을테니 기록만 남겨놓은 것 일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발(發) ‘채용비리 의혹’이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금감원은 이후 다른 은행들로 현장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엄중히 다뤄진 만큼 다른 시중은행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여부와, 블라인드 채용방식 등 은행권 채용과정 전반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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