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의 삼성과 특검의 두번째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둘러싼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특검과 삼성이 양보없는 법리다툼을 벌였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이 부회장 등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삼성의 '승마지원'의 경위에 대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특검 측은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과 약 5분간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고 승마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이 부회장이 받아들이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수수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측은 "뇌물공여는 수수자로 하여금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취득까지의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다"며 "뇌물공여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은 합의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본건은 대상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 사이의 합의의사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의사를 추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차 독대가 이뤄진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은 삼성에 승마협회를 맡아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요구를 승락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2015년 7월25일 진행된 2차 독대에서 1차 독대에서의 합의를 재차 확인하면서 대가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뇌물을 은닉하고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도 강조했다. 

특검 측은 "해당 용역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전자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라며 "삼성이 최순실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5분의 시간 동안 이같은 청탁이 오고 갔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확정적으로 의사가 합치된 바 없다"며 "단순히 독대에서 말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의사 합치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말과 차량이 삼성의 완전한 소유로 명시돼 있어 오히려 특검이 허위 과장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논바인딩 표시를 한 점은 뇌물 공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뇌물 목적이라면 굳이 계약서에 '삼성전자 소유'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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