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솔이 인턴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명예훼손·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씨에 대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지위·수사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돼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각 이유를 살핀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배우 문성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3년 CJ그룹에서 시위를 벌일 당시 현금·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솔이 인턴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