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지분맞교환을 놓고 경영권 강화를 위한 편법이 아닌 전력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자사주를 교환하면 자기자본화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원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상호 교환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의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의결권을 되살리고 자기자본 증자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며 "미래에셋이 네이버와 지분 맞교환으로 '꿩 먹고 알 먹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말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했다. 이로써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대우는 이연법인세 1,200억원을 차감한 3,8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 증대 효과를 거뒀고 지난 3월 말 현재 6조6,400억원 규모인 자기자본이 7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게 허용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하려면 미래에셋대우가 증자해야 하는데, 주식 맞교환으로 사실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증자 부담을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사는 디지털금융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자사주를 맞교환했다지만, 일각에서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을 늘릴 목적으로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도 박 의원은 네이버와 계약에 규정된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파킹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 회장은 "양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가 악화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한국 유수 로펌에 문의하고 계약서를 쓴 것인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커야 하는데 네이버와의 주식교환은 이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기업의 자사주 맞교환 거래가 진성매각으로 보느냐는 박의원의 질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파킹거래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 지분 비중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인 150%에 육박했다"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자기자본의 150%를 넘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지분 비중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인 150%에 육박했음을 지적하고 이 한도가 100%에서 150%로 확대된 것도 미래에셋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혜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배구조문제를 올해 말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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