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능이 있는 데도 사고보험금을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한 해 200만건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현재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 즉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고보험금 지급은 없다.

박 의원은  "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 용도로만 생각하고, 보장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저축성보험에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돼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의 수는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았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유리하다”며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거나 관리할 때 보험사 입장에선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릴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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