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이나 ‘위장가맹’ 등의 부정행위가 지난해 1,949건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과 위장가맹 행위가 꼽혔다.

카드깡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숨기기 위해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세금 탈루행위(위장가맹)와 함께 발생한다.

법인카드로 거래할 수 없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은 위장가맹점을 활용해 법인카드 결제를 받기도 한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카드 부정행위는 매년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이 적발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도 늘었다. 폐업 조치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15건→929건→1,306건→1,354건→1,672건으로 조사됐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51건→165건→128건→182건→205건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최근 경찰은 노래방과 식당 등 3,000여 개 업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약 365억 원의 허위매출을 올려 36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한 60여 명 규모의 카드깡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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