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되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리스크 관리다. 그 전의 가계부채와 다른 점은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을 세밀히 구분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대신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깐깐히 하는 맞춤형 처방전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연체와 상환의지 여부 등 취약차주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자금 숨통을 조이는 강력 규제도 마련됐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가계부채 증가의 취약부분인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특징이다. 금융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푼다…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상황별 3단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의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금리인상이 실현될 경우 취약계층 차주들의 빚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부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진다. 생계형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이 늘수록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고위험가구나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금융위원회

차주는 ▲상환능력 충분(745만가구, 부채 724조원)▲상환능력 양호(313만가구, 부채 525조원) ▲상환능력 부족(32만가구, 부채 94조원) ▲상환불능(부채 100조원)총 네 그룹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연체와 상환의지 여부 등 취약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세 단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들 그룹에서 정상상환 중이나 대출금 상환에 애로가 있을 경우 연체 전 채무재조정과 이자부담을 완화시킨다. 내년 1월부터 연체 발생 전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예정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조원에서 2조1,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공급실적 등을 모니터링하며 3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과 연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 가산금리 인하를 골격으로 하는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키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예를 들어 조정 이자율 10%의 경우 24개월 성실상환 시 연 8%, 48개월 성실상환 시에는 연 6.4%로 줄이기로 했다.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한다.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연체채권정리와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257만명 중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장기연체 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추진한다. 대부업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해 신복위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시 비용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약 150만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며 인지대 송달료 30만원, 파산관재인 비용 30만원 등을 추가 지원 중이다.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신용자의 경우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해내리-I은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1조1,8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내리-II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과거 가계부채대응과 다른 점은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을 세밀히 구분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대신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깐깐히 하는 맞춤형 처방전이라는 것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생계·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 저리의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일부 지자체나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5년간 7.4%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3조원 내외로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 후 3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죈다…다주택자 "꼼짝마"

"빚내고 집사서 돈버는 시대는 갔다"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전 당정협의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들을 향한 강력 메시지를 전했다.

그만큼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담았다는 의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은 단기간내 추세이상으로 급증했다.

2015년~2016년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2006년~2014년 연평균 60조원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GDP와 거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와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한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돈을 쉽게 빌려 경기여건에 따라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취약차주는 생계형 대출규모가 늘어 빚에 허덕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다.

정부는 연체와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제대로 판단해서 여신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셈법이다.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DTI 기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현행 제도에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됐다. 앞으로는 주담대 2건에 있어 원리금 모두를 반영하게 된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DTI 비율 산정시 만기제한(15년)이 도입된다.

차주의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로 차감하며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 산정할 때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장기대출과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도 포함된다.

다만 DTI 산정방식 개선에 있어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신 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는 보호된다. 기존 주담대의 금액이나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신 DTI 적용을 배제한다. 일시적인 2개의 주담대의 경우 즉시처분 조건과 2년내 처분 조건으로 따진다. 즉시처분 조건에는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2년채 처분 조건은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층과 신혼보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 소득 증액한도도 미설정된다.

新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비교표./금융위원회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DSR을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시킨다.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일례로 일시상환 주담대는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한다.

소득은 신 DTI기준을 적용해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한도는 금융사가차주그룹별 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 후 차주 상화능력을 평가해 설정한다. 사후관리르 위해 금융사는 고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 시 차주의 DSR 수준을 감안한다.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두번째 주담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 규제비율을 10%p 하향조정한다. 이미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하향조정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타지역은 3억원을 유지한다.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80%로 추가 축소한다.

김재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