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파트와 달리 청약 규제 적용 안 돼, 전매제한도 없어

[한스경제 최형호]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10년 원 명칭인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정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이후 지식산업센터는 변화를 꾀하면서 서울도심 오피스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며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감면 등 서울도심의 치솟는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옥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가좌 G타워 야경 투시도.

이 때문에 전용률이 높고, 호실별 소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진화 속도 또한 빠르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식산업센터는 의류, 인쇄 등 제조업을 위한 곳으로 지어졌지만 최근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기반 설계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할 경우, 휴게공간이나 편의시설 부족이 단점으로 나타났고, 지식산업기반 산업은 화물하역공간이나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빌딩 못지않은 외관과 녹지공간을 갖추면서 센터 내 공원과 데크정원, 층간 공간을 활용한 휴식공간 및 전망대 등의 친환경설비와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교통 인접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한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포함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까지 확대되면서 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이 필수조건이다”고 며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들에 관심이 높다. 서울에서 사무실 또는 공장을 이전하려는 수요와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 경영자들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많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각종 세제혜택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인기의 요인 중 하나다. 2019년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의거해 재산세의 37.5%를 감면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지식산업센터도 특화설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 도입에 계약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란 법적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층 이상의 규모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뜻한다. 지난 2010년 원 명칭인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정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됐다.

최형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