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들이 제시한 호스피스 포스터 시안

[한스경제 정영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반인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진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에 앞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의뢰를 받아 최근 발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연구책임자: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 250명 중에서 33.2%가 인지했지만 66.8%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가 알고 있었지만 79.6%가 모르고 있었다.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0명 가운데 38.8%가 인지했지만 61.2%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언제 작성하겠냐는 질문에는  ‘중증질환 악화 시’가  가장 높았다.  ‘중증질환 악화 시’에가 평균 4.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증질환 진단 시’가 평균 4.03, ‘건강할 때’가 평균 3.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 낼수 있는 단계적이고 점층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책임자인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1단계에서는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담론을 형성하고, 제2단계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인식을 개선하며, 제3단계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스피스를 ‘임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2월 본격적인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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