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내 분양 막바지 5만496가구 공급…지난해 보다 84.66% 상승

[한스경제 최형호] 11~12월 경기도에서는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분양물량을 집계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알짜 입지를 갖춘 단지 선별과 함께 개편된 청약 제도의 꼼꼼한 체크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1~12월 경기도에서는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11~12월 경기도에서는 47개 단지, 총 5만496가구가 쏟아진다. 이는 이전까지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 냈던 2015년 4만7411가구 보다 6.51%, 지난해 2만7345가구보다 84.66% 늘어난 것이다.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는 시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도 시·군별로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6516가구(4곳)로 가장 많으며 이어 ▲평택 5848가구(5곳) ▲남양주 5735가구(4곳) ▲김포 5698가구(3곳) ▲과천 4125가구(4곳) ▲양주 3092가 구(3곳) ▲화성 2837가구(4곳) ▲하남 2603가구(1곳) ▲안양 2405가구(3곳) ▲광명 1991가구(1곳) 등 주로 신도시 및 도시개발지구에 집중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분양물량이 집중된 이유를 연이은 부동산 규제 발표와 추석 연휴로 분양 시기의 눈치 싸움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겨울 막바지 분양 시기를 앞두고 잇달아 물량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8.2 대책 및 9.5 후속조치 등 규제와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로 건설사들의 분양 시기 일정의 고민이 깊었던 것이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라 10월부터 강화된 청약 제도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2곳이,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7곳이 포함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각각 2년과 24회 이상으로 강화 됐다.

또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 비율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기존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0%에서 75%로 각각 늘어난다.

업계 전문가는 “개편된 청약 제도의 취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며, 11~12월 분양 물량도 이례적으로 집중되는 만큼 이 시기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면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알짜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맞는 주거 여건과 청약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전략적으로 청약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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