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대규모 분식회계로 1년 3개월간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등 문제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30영업일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기업에 해당돼 주식 거래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조선은 10분의 1 감자를 거쳐 현재 이론적인 기준주가는 4만4,800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초가도 기준가의 절반 이하인 1만∼2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1만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도 있다.

회사채 가운데 출자전환한 주식이 당분간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펀드 자금 유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높은 영구채 비율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회계 규정상 영구채는 자본으로 간주하나 투자자들이 부채로 받아들일 경우 주가가치는 더 떨어지게 된다. 

다만, 이전보다 재무건정성이 좋아졌고 수주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점은 주가에 호재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지난달 9월까지 총 23척, 약 25억7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이는 연간 목표 수주액인 45억7,000만달러의 56.2%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은 1분기말 1,557%에서 상반기말 248%까지 낮아졌다. 1분기에는 2,9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4년 만에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놨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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