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노후 대비를 위해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말부터 자영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절세수단으로도 활용되는 IRP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챙겨야 할 사항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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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간 납입 한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포함해서다. 이 가운데 700만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한도까지 부을 경우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절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700만원 초과액은 다음 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가령 2016년에 1,000만원을 IRP에 납입한 경우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공제액 92만4,000원)을 받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2017년으로 넘겨 세액공제(공제액 39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의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인출사유’라면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IRP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말고 IRP계좌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추천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0.0∼28.6%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이체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 둔 세금을 IRP 계좌로 돌려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IRP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전 소득공백기에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IRP가 고객들의 다양한 운용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가 최근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퇴직연금펀드의 수익률도 개선돼 가입자들이 짭짤한 재미를 봤을 것”이라면서 “지난 7월 확대시행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누적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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