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이 구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00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곳에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리전모가 드러나서 거액의 증여세포탈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재판 태도에 비춰보면 책임의 중대성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등기 이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85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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