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롯데지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이틀째 오름세다.

31일 오전 10시11분 현재 롯데지주는 전일 대비 5.54% 오른 7만4,300원을 기록 중이다.

검찰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호텔롯데 상장 이후 롯데지주와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뒤 변경상장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롯데가 보유한 주요 자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을 계열사로 편입해야 신동빈 회장의 지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롯데지주 자회사 지분율 미충족 요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보유 지분을 현물출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롯데쇼핑 인적분할 시나리오를 호텔롯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호텔롯데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해 합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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