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새 대출로 갈아타야 금리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기계약, 서민금융상품, 재계약도 비책으로 꼽혔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조정의 여파로 2금융권 등에서 신규대출을 대폭 줄일 전망이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내린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단기계약을 맺는 편이 유리하다. 법정최고금리가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3~5년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 이전의 법정최고금리에 맞춘 이자를 내야 한다.

만약 현재 대출금에 24% 이상의 이자가 매겨졌다면 신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을 정리하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도 방법이 된다. 이미 3~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환대출에서 뚜렷한 금리차를 보려면 상위 금융기관이나 상위 금융기관을 중개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저신용자 등 대출 ‘점프’가 어려운 차주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법정최고금리 조정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어 같은 금융권역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도 대환대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출 계약을 맺는 게 부담스럽다면 재계약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 재계약,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정부는 저신용 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이탈할 우려에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조정되더라도 20%대의 이자를 내야하는 저신용 차주들은 서민금융 상품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한편 조달금리 상승과 법정 최고금리인하가 맞물리면서 신규대출 허들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금리가 오르면 2금융권의 여신도 대출 승인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금리 차액이 줄어드는 만큼 공격적 마케팅보다는 건전성 관리 쪽으로 돌아선다는 설명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축소는 예견된 수순이다.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지면 대부업체가 34만8,371명의 신규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