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연합뉴스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시한(11월 9일)이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며 "따라서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 연장에 대해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 대안으로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한편 SPC그룹 측은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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