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오는 20일 예정된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KB노조)가 본격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의결권 모으기에 들어갔다. KB노조는 지난 1일 의결권 대리행사 요청에 나서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KB금융 주식을 3,000주 이상 소유한 주주와 1주 이상 소유한 계열사 임직원 전원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겠다고 밝힌 6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주들과 접촉한다.

박홍배(왼쪽 두 번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등이 21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옥 내에 있는 KB금융지주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에게 주주 제안서와 주식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KB노조가 상정한 안은 제3호 안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제 4호 안건 ‘정관 일부 개정 건’이다. KB노조는 지난 9월 KB금융지주 이사회에 제출한 주주제안서에서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49)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이다. KB노조는 의결권을 모은 뒤 임시주총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의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 배제를 골자로 한 정관 변경 통과에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으며 현대증권이 KB금융에 인수되기 전에 노조 추천을 받아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KB노조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이사회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는 대표이사(회장)를 제외해 독립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안건이라는 것이 KB노조 측의 설명이다.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1 이상, 참석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 개정은 의결권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 참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권 최초로 노조안건이 주총에 상정하는데 성공했지만, 노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비중이 큰 외국인 주주가 주총 결과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KB금융의 최대주주는 4,047만9,793주(9.68%)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지만, 외국인 주주의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KB노조는 이날부터 외국인 주주를 비롯해 의결권 위임을 위한 위임장을 각 부점으로 발송했다.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위임장을 보내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KB노조 관계자는 “노조안건이 주총에 상정된 것이 금융권에서는 최초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주주까지 설득할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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