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사격 훈련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으로 병역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근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실시되고 불참해도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규정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작전수요를 위해 동원하는 사람을 평시에 지정·관리하고, 이들의 동원절차 점검과 개인 전술훈련 숙달 등을 위해 2박3일간 소집부대별로 입소하여 받는 훈련을 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는 60만 명에 이르며 4년차까지는 2박 3일간 입영해 동원훈련을 받는다. 통상 예비군은 복무연차에 따라 동원예비군(병 1~4년차, 장교·부사관 1~6년차), 향방예비군(병 5~8년차 및 장교·부사관 7~8년차)으로 구분되고,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과 동원미참훈련을, 향방예비군은 향방(기본 및 작계)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장 주관으로, 동원미참훈련과 향방훈련은 소집부대장과 지역예비군부대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성봉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