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방 광역시 이달 10일부터 민간택지 전매 강화

[한스경제 최형호]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말까지 1만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공급도 이달  10일부터 전매가 제한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말까지 1만5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속초자이 투시도. 사진제공=GS건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과 다음달 사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29곳에서 1만5992가구 아파트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물량이 7곳 499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260가구로 가장 많고, 강원 3248가구, 충남 2067가구, 전남 1878가구, 전북 1793가구, 충북 1441가구, 경북 305가구 등이다.

이달 부터는 지방도 분양권 전매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단지는 과열 정도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로 시행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 앞서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전매 기간이 설정되면 일정 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할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 며 “아직까지 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등 지방 중소도시는 전매가 자유로운 데다 작년 동기(2만7493가구) 절반 가까이 공급량이 줄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GS건설이 속초시 조양동에 속초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속초자이’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41㎡PH 총 874가구를 공급한다.

속초 조양동에는 일신건영이 지난달 2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섰다. '속초 조양동 휴먼빌' 전용면적 79~84㎡ 총 379가구다.

전남에서는 호반건설산업이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0, 31, 32블록에 ‘남악오룡지구 호반베르디움’을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8㎡, 총 133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청주 가경2차 아이파크’ 전용면적 75~119㎡ 664가구를 11월, 대우건설은 ‘청주 새적굴공원 푸르지오’ 777가구를 연내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롯데건설이 창원시 회원1구역 재개발로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총 999가구 중 전용면적 84㎡ 545가구가 이달 분양하며 이어 다음달에는 두산건설이 회원2구역 자리에 ‘회원 두산 위브’ 2103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101㎡ 121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최형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